
- 법원에 내는 기본 비용은 인지대+송달료이며, 인지대는 보증금 액수에 비례하는 법정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가 10% 감액됩니다.
-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확인하세요.
- 승소하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결심하기 전 누구나 두 가지를 검색합니다. “얼마나 들까”와 “얼마나 걸릴까”.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인터넷 정보는 기준일이 없어 믿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비용 구조를 법원 규정(민사소송 등 인지법) 기준으로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하고, 기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와 비용 지원 제도까지 다룹니다.
소송 비용의 구성 — 인지대·송달료·기타 실비
본인이 직접 소송한다면 법원에 내는 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지대는 소송을 이용하는 수수료로 청구금액(소가)에 비례합니다. 둘째, 송달료는 소장·판결문 등을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을 미리 예납하는 것으로, 민사 1심 기준 당사자 1인당 규정 회분(15회분)을 냅니다.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셋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료, 주민등록초본 발급료 같은 소액의 실비가 듭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수가 추가되지만 이는 법원 비용이 아닌 사적 계약입니다.
보증금 액수별 인지대 계산 예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1심 인지액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 원 미만: 소가 × 0.005
-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소가 × 0.0045 + 5,000원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소가 × 0.004 + 55,000원
- 10억 원 이상: 소가 × 0.0035 + 555,000원
| 보증금(청구금액) | 종이 접수 | 전자소송(10% 감액) | 지급명령(1/10) |
|---|---|---|---|
| 5,000만 원 | 230,000원 | 207,000원 | 23,000원 |
| 1억 원 | 455,000원 | 409,500원 | 45,500원 |
| 2억 원 | 855,000원 | 769,500원 | 85,500원 |
| 3억 원 | 1,255,000원 | 1,129,500원 | 125,500원 |
| 5억 원 | 2,055,000원 | 1,849,500원 | 205,500원 |
송달료는 1회분 단가에 규정 회분을 곱해 예납합니다. 단가와 회분 수는 대법원 규정으로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시 전자소송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통상 민사 1심 양 당사자 기준 십수만 원 수준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구조 — 일반 정보와 확인 포인트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정가가 없고 사건 난이도·청구금액·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회수액의 일정 비율)로 구성됩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착수금·성공보수의 액수와 산정 기준(회수 ‘전액’ 기준인지 ‘실제 회수액’ 기준인지)
- 지급명령·조정 성립 등 조기 종결 시 보수 조정 여부
- 강제집행 단계가 보수 범위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의 부담 주체
“100% 승소”, “전액 회수 보장” 같은 표현은 어떤 전문가도 약속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보다, 비용 구조와 진행 계획을 투명하게 설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비용이 부담될 때 — 법률구조공단·소송구조 제도
| 제도 | 내용 | 이용 방법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 국번 없이 132, klac.or.kr |
| 법원 소송구조 |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의 납입 유예·면제 | 소 제기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 |
| 전세피해지원센터 |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통합 상담 | HUG 안심전세포털·국토교통부 안내 |
| 지자체 무료 법률상담 | 시·구청 법률상담실, 마을변호사 등 | 거주지 지자체 확인 |
소송 기간 — 평균 소요와 길어지는 변수
다툼이 없어 무변론 판결이나 조기 조정으로 끝나면 수개월 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까지 가거나, 보증금 공제(원상회복비·연체료 등)를 둘러싼 다툼, 감정·증인 신문이 끼면 1심만 반년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기간을 줄이는 실무 요령은 ①소장에 증거를 처음부터 충실히 붙이기 ②임대인 주소·송달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기 ③조정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른 경로일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칙상 산입 한도가 있어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전체 절차 흐름은 반환 소송 절차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 민사소송 등 인지법·민사소송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대법원 전자소송(인지대·송달료 자동 계산) — ecfs.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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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