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응 순서는 협의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이 기본입니다.
- 가장 위험한 행동은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이사)하는 것 —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HUG·HF·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보다 이행청구가 우선입니다.
- 무료 상담 창구: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사 갈 집 계약금은 이미 걸어 둔 상태.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 글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를 위해, 상황 파악부터 강제집행까지의 대응 로드맵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순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까지 안내합니다.
집주인이 못 주는 이유부터 파악하기
대응 전략은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단순 지연형 —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주려는 경우로, 가장 흔합니다. 시한을 못 박는 압박(내용증명)이 효과적입니다. ②자금경색형 — 역전세·갭투자 실패로 당장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협상(분할 지급 합의 등)과 법적 절차를 병행하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악의·사기 의심형 — 연락 두절, 다수 피해자 존재, 바지 임대인 정황이 있다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 활용과 형사 대응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압류·가압류 현황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재무공시 조회로 지급 여력을 가늠해 보세요.
단계별 대응 로드맵 — 협의부터 소송까지

- 기록이 남는 협의 (만기 전후)
통화 녹음, 문자로 반환 일정을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주겠다”는 답변도 증거가 됩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는 갱신거절 통지를 해 묵시적 갱신을 막으세요.
- 내용증명 발송 (만기 직후)
계약 종료, 반환 금액·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작성법은 내용증명 가이드 참고.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가 필요할 때)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상세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가이드 참고.
- 지급명령 또는 소송 (내용증명 무시 시)
- 강제집행 (판결·확정 후에도 미지급 시)
임차주택 강제경매, 예금·급여 압류로 회수합니다. 확정일자·임차권등기의 우선변제권이 배당 순위를 지켜줍니다.
| 임대인 유형 | 주요 정황 | 우선 대응 |
|---|---|---|
| 단순 지연형 |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반환하려 함 | 내용증명으로 시한 압박 + 기록이 남는 협의 |
| 자금경색형 | 역전세·갭투자 실패로 당장 자금 부족 | 분할 지급 협상과 법적 절차 병행 —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움직이기 |
| 악의·사기 의심형 | 연락 두절, 다수 피해자, 바지 임대인 정황 |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 확인 + 형사 대응 검토 |
이사 날짜가 급할 때 — 순서가 중요한 이유
새 집 입주일이 코앞이라면 마음이 급해 전입신고부터 옮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틀리면 권리를 잃습니다. 반드시 ①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②등기부에 임차권 기재 확인 → ③이사·전출 순서를 지키세요. 등기 완료 전에 전출하면 그 사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배당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통상 수 주가 걸리므로, 이사 일정이 잡히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 — “다음 달에 준다”가 반복되는 동안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집 열쇠를 조건 없이 넘기기 — 동시이행 관계가 무너져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명도는 보증금 수령과 맞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 무단으로 집기 파손·점거 농성 — 형사 문제로 번져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 확정일자 서류·계약서 분실 — 원본과 사본을 분리 보관하세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 이행청구 우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 전에 보증기관 이행청구부터 검토하세요. 요건을 갖추면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먼저 지급(대위변제)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므로, 세입자가 소송의 시간·비용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행청구에도 계약 해지 통지·임차권등기 등 선행 요건이 있으므로 반환보증 비교·이행청구 가이드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 기관 | 도움 내용 | 연락처·접속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 요건 충족 시 소송 지원 | 국번 없이 132 · klac.or.kr |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전세사기·미반환 피해 통합 상담(법률·금융·주거) | 안심전세포털·khug.or.kr |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소송 전 분쟁조정(대한법률구조공단·LH·부동산원 운영) | 각 위원회 접수 창구 |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공식 안내 | molit.go.kr |
| 지자체 전월세지원센터 | 지역별 상담·서류 안내(서울시 등) |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 |
혼자 끙끙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 — 등기부 확인, 내용증명 초안 작성, 132 상담 예약 — 부터 시작하세요.
- 주택임대차보호법(법제처) — 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klac.or.kr · 주택도시보증공사 — khug.or.kr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 — molit.go.kr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보험료는 개인별로 다르며, 정확한 내용은 약관과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